가공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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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EU 수준의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ㆍ가공조건 이행 등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지원업체 매출액 2,600억원 매출실적 증빙자료
(수협은행은 익년 2월까지 해수부에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사업비 14,450 14,450 14,450 14,450 14,450
국 고 14,450 14,450 14,450 14,450 14,450
 
-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지원내용 :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가공ㆍ저장ㆍ판매 등) 지원

가공 원료 수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업체*

* 냉동ㆍ냉장품,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ㆍ조미가공품,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및 염신품 등 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업체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총 지원액 업체당 최고 지원 한도액 비고
가공업체운영자금 14,450 700  
 
지원조건 및 대출기간
구분 금리 대출기간
고정 금리 연 2.5% ~ 3.0% 어업인(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 회사 법인, 어촌계) 2.5%
어업인 이외(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3.0%
대출기간 1년
(일시상환)
변동 금리 매월 고시 기준금리) 수협은행 수산정책자금 고시금리
(변동금리) 대출시점 기준 3개월 변동
- 고정금리의 경우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정부 인증 및 수산식품명인 가공업체는 0.3%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
사업기간 : 2025.1.1. ~ 2025. 12. 31.
 
나. 사업집행 방법
사업 계획의 수립

사업 집행주체(주관기관)인 수협은행장은 본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수요조사, 세부적인 사업자 선정방법(평가방법, 평가항목, 선정기준 등), 사업관리(대출관리, 제재사항, 사후관리 등) 및 세부추진일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별지 제2호 첨부서식)을 수립하여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협은행(회원조합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격

수산물 가공업체로 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우선지원 및 선정기준 제외 대상

우선지원 대상

ㄱ. 우량제품 생산업체 및 신제품 개발 실적이 우수한 수산물 가공업체

ㄴ. 지역특산품개발 실적이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ㄷ.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및 표시등록 또는 명인지정 수산물 가공업체

ㄹ. 정부가 인증하는 브랜드 사용 수산물 가공업체

ㅁ. 미 FDA 영양표시제 및 HACCP 제도 등 국내외 위생 규제에 적극 대처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ㅂ.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ㅅ. 농공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가공업체

선정기준 제외자

ㄱ. 수산물 완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체체

ㄴ.「수산발전기금운영관리요령」제38조(지원의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

ㄷ. 수산발전기금(융자) 중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중복수혜 금지)

ㄹ. 수협의 여신관계 제 규정에 의하여 융자취급을 할 수 없는 자

업체별 자금배분 원칙

업체별 자금배분은 업체당 지원 한도액 내에서 업종별로 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정절차

신청(수산물 가공업체) → 검토ㆍ심의(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대상자 선정(수협은행장)

사업주관기관은 대상자 선정 완료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은행, 회원조합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기한내 대출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자 모집공고(수협은행) → 사업자 신청 접수(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사업자 심의, 선정(수협은행) → 융자금 대출(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사업실태 점검(수협은행) → 사업 결과보고(수협은행)

사업 신청서류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첨부서식) 1부

사업자 선정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가공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 등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사업주관기관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관리
수협은행과 추천기관은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지구별 수협, 어촌계 등에 안내공문 시행은 물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업자 모집공고, 포스터, 팸플릿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대출취급점은 수협은행, 시ㆍ도 지역금융본부, 기금 지원대상 사업자의 관내 회원수협으로 하되, 관내에 수협의 대출취급점이 없을 경우는 지원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인근 수협의 대출취급점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사업성과 측정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도 포기자 발생시는 추가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타 업체에 전배 조치한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5, 5486)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수산해양정책팀(☎ 02-2240-8526)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본점영업부 02-2240-2612 02-2240-306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강원지역금융본부 033-610-2572 033-641-4243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89(옥천동)
경남지역금융본부 055-278-0423 055-278-0461 경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상남동)
경북지역금융본부 053-740-7561 053-740-7563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수성동3가)
경인지역금융본부 032-760-9311 032-886-8551 인천시 연수구 첨단대로40 에스파이브시티 B동 207호
부산지역금융본부 051-250-2571 051-246-4944 부산시 중구 자갈치로23번길 3(남포동6가)
전남지역금융본부 062-950-2641 062-950-2629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98, (치평동)
전북지역금융본부 063-276-7801 063-276-7808 전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5(금암동)
제주지역금융본부 064-747-4103 064-746-5200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84(연동)
충청지역금융본부 042-480-2682 042-480-2679 대전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21, 2층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가 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