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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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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시 판매자에게 신속 정산 및 구매자 후취를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정산자금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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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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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촉진 등), 제73조(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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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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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수산물 거래 시 정산자금 운용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도매거래에 대한 여신 제공
정산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로부터의 자금 회수와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선지급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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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및 물가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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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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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5계획 |
'26계획 |
'27계획 |
'28계획 |
'29계획 |
융자 |
5,500 |
5,500 |
5,500 |
5,500 |
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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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집행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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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정산운용 자금을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여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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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운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여신 대상자 선정은 본 지침에 따라 정산소에서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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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장운영자 또는 통합정산소 운영기관으로서 여신 업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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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5,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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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국고융자 100%, 무이자, 1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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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정산소 주요 여신운영사항(정산수수료, 이자수익 등)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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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관(집행기관) 및 대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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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집행 방법 |
사업신청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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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해당부서)에 보고하며 한도배정요청
해양수산부는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승인 통지 및 한도배정 알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여신 공고 * aT 홈페이지(www.at.or.kr),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홈페이지(www.kafb2b.or.kr) 게시 등 홍보
여신신청자는 한도부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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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도매인, 식재료업체, 외식업체, 대형마트, 가공업체, 중소형마트 등 온라인도매구매자 중 여신제공 대상자 선정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으로 전자 접수된 업체의 제출서류 심사, 신용평가 등 확인
사업집행지침서 및 예산, 세부추진계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금융자규정」, 「자금융자업무지침」,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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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한도 부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여신한도 확정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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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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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및 약정사항 준수여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약정업체를 1년 단위로 약정갱신 시 여신한도 제공에 대한 적격 여부 재심사 진행하여 업체 신용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여신 금액한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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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실적 점검 및 보고 |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 반기별 정산소 운영에 대한 사업실적 점검 및 보고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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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 사용 등 제재 조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 등이 확인 되었을 경우,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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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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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3, 544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시장육성부(☎ 02-6300-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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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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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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